한일생명 어음 추심 갈등
수정 2001-03-22 00:00
입력 2001-03-22 00:00
한일생명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대출금 회수를 위해지난 15일 만기도래한 쌍용양회 어음에 대해 추심을 요구했으나,금융감독위원회가 한일생명에 파견된 관리인을 통해 이를 막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금감위가 지난 2일 영업정지명령을 내리면서회생조건으로 쌍용양회 대출금을 회수하라고 해놓고서 이를 막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에 대해 “대출금 회수여부는 전적으로 관리인이 결정한 일”이라면서 “내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청산 및 계약이전 등의 처리원칙을 정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한일생명에 대한 처리결정을 하기까지에는 일주일 정도시간이 걸려 이 기간중에 대출금을 회수하면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3-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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