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대료 분쟁조정상담실 가동
수정 2001-03-21 00:00
입력 2001-03-21 00:00
서울시는 상담실에 접수된 분쟁사안은 관련 법률검토와 당사자 상담 절차를 거쳐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조정권고 협조공문을,임차인에게는 감액청구 등 법률적 구제방법을 알려 문제를 해결하도록돕게 된다.
상담에는 변호사와 세무사를 비롯해 가정법률상담소와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전국 부동산중개업협회나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조정업무를 돕게 된다.분쟁조정상담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청 주택기획과(3703-8215∼6)로 문의하면 해당지역 상담실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7월쯤 개정될 예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2001-03-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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