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원서류 11종 수수료 인상
수정 2001-03-20 00:00
입력 2001-03-20 00:00
도는 이를 위해 최근 수수료 현실화 대상인 86개 항목의행정서비스 가운데 11개 항목에 대한 수수료 인상조정안을마련해 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했다.현실화율이란 민원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용지와 인건비 등을 합한 실제 비용에대한 수수료 수준을 말한다.
현실화율이 34.2%인 돼지·양 도축검사필증(500원)과 13.7%인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350원),4.9%인 소방시설완비증명(550원) 등이 수수료 인상조정 대상에 포함됐다.공유재산대부신청(550원),하자보증금 납부증명(350원), 화재증명(550원) 등에 대해서도 최고 82.3%까지 현실화율을 끌어올릴방침이다.
행정서비스 수수료의 현실화는 민원서류 발급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지방세 등 다른 세입으로 충당하는 불합리를 바로 잡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밝혔다.
행정수수료를 현실화하면 민원인의 부담이 다소 늘어나긴하지만 액수가 크지않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3-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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