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무기사용을 완화하는 쪽으로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19일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무기사용 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해상경비활동 때 ▲소수의 공작 원 침입때 ▲경계감시활동 때 자위대가 현실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인명보호,치안유지를 위한 해상경비활동 때 ‘위해사격의 요건’도 신설된다. 상대측 선박의 승무원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에도 정지를 목적으로 선박 본체에 사격을 할 수 있게 한 다는 것이다. 이진아기자
2001-03-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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