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위헌 체납자 압류재산 풀어줘라”
수정 2001-03-19 00:00
입력 2001-03-19 00:00
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압류를 풀어달라는행정소송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 李鴻薰)는 18일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체납으로 살던 집을 압류당한 주모씨(76)가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3-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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