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민영화 완료후 지배주주 체제 전환”
수정 2001-03-16 00:00
입력 2001-03-16 00:0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인수(姜仁秀)연구위원은 1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통신 민영화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내년 6월말로 예정된 완전 민영화 이후에는 동일인 지분 15%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면서 “지배주주 체제의 장점도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지분매입을 통한 특정기업의 지배주주 체제 전환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은 “이에 앞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정부가 갖고 있는 한국통신주식 58%를 원활히 매각, 민영화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우선해외매각을 통해 기업가치와 시장의 관심을 높인뒤 나중에국내 매각을 추진하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반면 AT커니 정인철(鄭仁澈)부사장은 “민영화 이후에도동일인 지분제한을 통한 분산형 소유구조를 채택하거나 경영권 남용을 막기 위한 특별주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AT커니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의내용은 정보통신부가 곧 확정할 한국통신 민영화 추진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1-03-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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