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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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15 00:00
입력 2001-03-15 00:00
본보는 2월1일자 6면의 ‘어느 공무원의 떼쓰기’ 제목의보도에서 법률구조공단의 개정된 사건 처리규칙에도 여전히지자체 상대 소송은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기사내용에 대하여 법무부 관계자가 오보라고 윽박질러 보고 나중에는 봐달라고 애걸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하여도 지난해 7월부터 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무부 관계자들이 기사의 잘못을 설명하는 과정을 ‘억지와 떼쓰기’로 표현한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바로잡습니다.
2001-03-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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