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작년 美영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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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14 00:00
입력 2001-03-14 00:00
박세리(아스트라)가 지난해 초 미국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알려졌다.

13일 박세리 가족들에 따르면 박세리는 지난 99년 초 미국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내 1년만인 지난해 초 미국 프로스포츠에 진출한 한국선수 가운데 처음으로 영주권을 받았다.

영주권을 받은 이유는 비자와 세금 문제 때문으로 미국내프로스포츠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선수들은 취업비자를 지니고 있어 매년 갱신해야 하는 불편이 뒷따랐고영주권자에 비해 세금과 기타 경비도 더 많이 부담해 왔다.

비영주권자의 경우 상금과 기타 소득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하나 영주권자는 20∼25%만 내도 되고 숙박 교통 등 투어경비에 대해서도 50%가량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스웨덴 출신의 애니카 소렌스탐 역시 영주권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영주권은 시민권과 달리 한국국적을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피닉스(미 애리조나주) 정가연기자 what@sportsseoul.com
2001-03-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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