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銀 작년에도 스톡옵션…증권거래법 어겨
수정 2001-03-10 00:00
입력 2001-03-10 00:00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지난해 3월30일 주주총회에서 호리에 행장을 비롯한 임원 16명에게 총발행주식의 2.67%에 이르는 528만주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나 당시 제일은행 주식은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을 정한다는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제일은행측을 상대로 정확한 스톡옵션행사가격 산정기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배임행위에해당되는 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3-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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