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女접대부 유죄?
수정 2001-03-09 00:00
입력 2001-03-09 00:00
수성구는 법적으로 남자가 명백한 이들이 이상한 율동과 춤으로 유흥업소에서 접대행위를 해 건전한 풍속을 이탈한 풍기문란으로 판단,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8조에는 유흥업소 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여성)를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단속된 업소들은 “이들 접대부는 여장남자가 아니라 엄연히 성전환한 여성”이라며 대구시에 행정심판과 함께 영업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업소 관계자는 “이들은 호적상 남자일 뿐”이라며 “행정기관이 현실을 무시한 법적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일단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대구시 김종환(金鍾煥) 법률담당관은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진짜 여성’이 춤을 추는 행위는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점에 비춰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다른 자치단체 사례 연구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행정심판은 다음달 초 열릴 변호사 대학교수 등12명으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1-03-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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