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체 품질 인증제 첫 시행
수정 2001-03-06 00:00
입력 2001-03-06 00:00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수준을 진단해 공표하는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를 올해부터 시행할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모든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로 인증을 실시하되올해에는 일상 소비생활과 밀접한 백화점·할인점,은행,호텔·콘도,주유소 등 4개 업종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에는 물류(택배업),여행사,신용카드,이동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등 대상업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인증 희망기업이 한국표준협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문가 평가단이 업종별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 및 방문심사를 한뒤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대상기업에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준다.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신청업체는 최소한의 심사비용120만∼1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민간기관이 서비스 평가와 관련한 각종 대회를 남발하면서 공정성 시비와 더불어업체들에게 경제적부담을 안겨주는 사례가 확인됐다”면서“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서비스산업의 품질수준을 높이기 이해 인증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1-03-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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