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밀도아파트 재건축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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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05 00:00
입력 2001-03-05 00:00
서울 반포·잠실 등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재건축 조건이 크게 완화돼 리모델링이나 대형 평형의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4일 아파트지구 재건축때 1만㎡당 지어야 하는 최소 가구수를 5층 이하 아파트의 경우 120가구에서 70가구로,6층 이상 아파트는 200가구에서 150가구로 각각 낮추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층 이상 고층아파트도 이제까지는 재건축때 최소한 200가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35평형 이상을 지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40평형 이상 대형 평형 위주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3-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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