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약품사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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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02 00:00
입력 2001-03-02 00:00
수산업자들이 역돔과 잉어 등 민물 활어 출하때 상품성을높이기 위해 독성이 강한 마취제를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1일 전문의약품인 마취제를 수산업자 등에게 상습적으로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K약품 대표 심모씨(60·여·서울시 노원구 공릉동)를 입건,조사하고 있다.

심씨는 98년 7월부터 수입 마취제원료인 아미노향산 에틸을 C,D수산에 1봉지(1,000g)에 2만원씩 받고 판매하는 등 지난해 말까지 경남 및 서울,전남,충청도 등 전국의 민물고기수산업자와 양어장 등에 모두 113차례에 걸쳐 1,366㎏ 2,732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미노향산 에틸은 국소마취제 등으로 쓰이는 전문의약품으로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수산업자 등은 역돔 등 민물고기를 출하할때 운반과정에서의 상품성 저하와 분류상 애로 등을 이유로수조에 마취제를 소량 투입,고기를 마취시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또 이 마취제가 민물고기 등의 양식장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경찰은 “마취제가 투여된 고기의 인체 유해 여부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분석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분석사례가 없어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을경우 식품위생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등 처벌법이 미약해 단속에 애로가 많을것”이라고 말했다.

진주 이정규기자 jeong@
2001-03-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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