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응시자격 제한 2006년부터
수정 2001-02-28 00:00
입력 2001-02-28 00:00
이날 찬성 11,반대 2표로 법사위를 통과한 사법시험법은 사법시험 관장기관을 행정자치부에서 법무부로 변경하고,선발인원은 정원제로 하되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또 법조인으로서 전문지식과 법적 소양을 검증하기 위해 일정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 취득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법학과목 학점 취득자로 제한하는 규정은 오는 2006년 1월부터 적용키로 해 5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법안은 사법시험을 3차에 걸쳐 실시토록 하고,1차 시험과목은 헌법·민법·형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으로 하고,2차 시험은 헌법·민법·형법·상법·행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7과목,3차 시험은 면접을 통해 법조인으로서 국가관과 사명감,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의사발표의 정확성 및논리성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2-2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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