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지정때 대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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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28 00:00
입력 2001-02-28 00:00
서울시는 주민발의에 의한 주택 재개발구역 지정때 해당 자치구와 협약을 맺은 대학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 주민발의에 의해 주택 재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구역 지정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소홀 등 행정의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자치구와 협약을 맺은 대학의 교과과정에 해당 재개발 사업의 사례연구를 포함시키는 등 구청,주민,전문가 등 이해 관계인이 계획 초기단계부터 참여하는 합리적인 주택재개발 공공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4억원을 자치구에 할당,협약을 맺은 대학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심재억기자
2001-02-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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