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부과 확대 안돼””
수정 2001-02-27 00:00
입력 2001-02-27 00:00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현행 과밀부담금제로는수도권 과밀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서울시 부과대상 건축물 확대 ▲인천과 수원,성남 등 과밀억제권까지부과지역 확대 ▲부과지역 확대시 서울외 지역 부과율 하향등의 개선방안을 마련,지난해 6월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도는 다음달 발표 예정인 용역결과는 경인지역 과밀부담금 확대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따라 도는 “경기지역에 대한 과밀부담금 확대부과는서울에 집중된 업무기능을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 배치하려는기본정책에 위배된다”며 이를 철회해줄 것을 국회 건설교통위와 민주당 정책위에 최근 건의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2-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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