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제조독점권 폐지
수정 2001-02-27 00:00
입력 2001-02-27 00:00
재경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담배사업법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재경위는 담배제조업의 허가제를 도입하되,이 법안의 심의가 지연된 데다 시행령 개정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법안의 시행 시점을 올 1월1일에서7월1일로 6개월 연기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1-0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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