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 폐교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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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23 00:00
입력 2001-02-23 00:00
세무대학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대학설치법 폐지 법률은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2일 “세무대학 폐지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정모씨 등 세무대학 재학생과 졸업생,교수 등 6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세무대학은 오는 28일 폐지된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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