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 폐교 합헌 결정
수정 2001-02-23 00:00
입력 2001-02-23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2일 “세무대학 폐지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정모씨 등 세무대학 재학생과 졸업생,교수 등 6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세무대학은 오는 28일 폐지된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2-2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