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부자 할머니 납치 피의자 영장기각
수정 2001-02-23 00:00
입력 2001-02-23 00:00
사기 혐의로 영장이 신청됐던 고모씨(40·건축업)에 대해서는 보강수사 지휘가 내려짐에 따라 추가 조사 후 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씨와 이씨의 경우 증거가 불충분한 데다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구속사유가 될 수 없고,고씨는 토지매각대금 8억5,000만원을 횡령한 사실만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전영우기자 anselmus@
2001-0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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