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신속인수 대상 기업 신용위험평가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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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21 00:00
입력 2001-02-21 00:00
4월부터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신용위험 평가결과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4월부터 신속인수 대상기업의 주채권은행은 해당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신용위험 평가결과를 사전에 채권단협의회에 제출하도록 20일 서면결의했다.

신용위험 평가결과는 전문 컨설팅 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기초로 작성해야 한다.

또 대상기업과 ‘여신거래 특별약정’을 체결,자구계획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대주주로부터 지배구조개선 위임에 관한 확약서를 받기로 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1-0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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