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신속인수 대상 기업 신용위험평가서 제출 의무화
수정 2001-02-21 00:00
입력 2001-02-21 00:00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4월부터 신속인수 대상기업의 주채권은행은 해당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신용위험 평가결과를 사전에 채권단협의회에 제출하도록 20일 서면결의했다.
신용위험 평가결과는 전문 컨설팅 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기초로 작성해야 한다.
또 대상기업과 ‘여신거래 특별약정’을 체결,자구계획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대주주로부터 지배구조개선 위임에 관한 확약서를 받기로 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1-0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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