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産災 내국인수준 보상
수정 2001-02-21 00:00
입력 2001-02-21 00:00
정부는 22일쯤 차관회의를 열어 ‘내외국인 산재 평등대우’ 등 3개 ILO협약 비준을 결정한 뒤 내주 국무회의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비준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알려졌다.
내외국인 산재 균등보상 협약이 발효될 경우 이행사항을 매년 ILO에 보고함으로써 그동안 인권사각지대로 지목됐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비준될 협약에는 또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과 ‘가족부양의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관한협약’이 포함되어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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