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척결’…징병검사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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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17 00:00
입력 2001-02-17 00:00
징병검사의 모든 과정이 전산으로 자동처리되는 새 시스템에 의한 2001년도 징병검사가 19일부터 전국의 각 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다.

징병검사 대상은 1982년생 전원과 81년 이전 출생자 중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서 39만9,428명이다.

올해 징병검사의 가장 큰 특징은 병역판정 때 의사 등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검안기,혈압계 등 컴퓨터에 연결된 징병검사 의료장비에 의해 검사결과가 자동입력되고 여기에 각 과별 징병담당의사의소견이 더해지면 신체등위와 학력 등을 종합하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병역판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병무비리의 핵심역할을 했던 군 병원에서 파견나온군의관이 없어지고 3년 동안 징병판정만 전담하는 의사(공중보건의)를 병무청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병역판정의 책임성과전문성을 확보한 점도 눈에 띈다.

대리수검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신분 인식카드’를 검사장에서 즉석 발급하고 징병검사 결과는 디지털로 영구히보존키로 했다.

오점록 병무청장은 “올 징병검사는 지난 30여년 동안 실시해왔던 검사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에 의해 실시하는 첫 검사가 될 것”이라며 “이 땅에서 병무비리가 사라지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1-02-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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