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공·민영 업무구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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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16 00:00
입력 2001-02-16 00:00
논란을 빚는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 대행사) 신설문제와 관련,지상파 방송의 공영성 유지가 최우선 전제가 돼야 하며,이를 위해 미디어렙의 공·민영 업무영역 구분 및 광고요금조정위원회 설치가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영 미디어렙,시장논리인가 방송의 공공성인가’를 주제로 15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내 방송광고공사 강의실에서시청자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서중(사진)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는 이같이 밝히며 방송광고시장 경쟁체제가제한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방송광고시장 재편논의는 단순한 수요 공급의 시장논리로만 재단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의 질과 직결된다”고전제한 뒤 “매체 증대에도 불구하고 민영방송을 포함한 지상파 방송은 공공성 확보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하며,공영방송마저 시청률 경쟁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공·민영 미디어렙 업무 분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방송광고 단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 및 매체간 불균형문제를해소하기 위해 시청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광고요금조정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들로 하여금 ‘최소한의광고요금 상승’의 한계를 지정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또 “방송시장의 만성적 초과 수요로 방송사들이과점 혜택을 누리고 있는 데도 미디어렙에 대한 꾸준한 지분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미디어렙을 장악,직접 영업효과를 누리겠다는 의도”라며 “이윤 극대화에 따른 시청률위주의 편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방송사 출자제한과 허가제 등 일정한 규제가 당분간 지속돼야 한다”고덧붙였다. 그는 “방송광고시장이 완전경쟁체제로 재편될 경우 상업성이 떨어지는 특수·중소 방송의 몰락이 불가피해진다”면서 “이의 해소를 위해서도 광고 배분을 가능케 하는제한적 경쟁체제가 비교우위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주동황 광운대 신방과 교수는 “방송광고시장자유화가 방송 이외 다른 매체의 위축,특히 신문 광고시장의 부익부빈익빈을 가져올 경우 일부 신문의 여론만이 사회적 합의인 양유포될,여론조작 가능성마저 우려된다”고 경계했다.

김동민 한일장신대 신방과 교수는 “방송은 경제임과 동시에문화이며, 방송광고 자유화는 방송문화 수준 및 매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손정숙기자 jssohn@kdaily.co
2001-02-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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