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公 불붙은 경영권 다툼
수정 2001-02-12 00:00
입력 2001-02-12 00:00
11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SK㈜는 송유관공사 민영화에 따른지분인수로 공사지분 34.04%를 확보함에 따라 지난 7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공정위가 심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에쓰오일은 “정유사 영업비밀과 직결돼 있는 석유배관망을 관장하는 송유관공사는 업무 특성상 공정성 확보가 관건임에도 SK측이 지배적 권한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면서 “SK의 송유관공사 기업결합은 공정거래를 저해한다”며 이의신고를 했다.한 관계자는 “송유관공사 지분 매입시공공성과 중립적 경영을 약속받았다”며 “SK의 기업결합이받아들여질 경우 정부의 ‘약속불이행’에 대한 법적대응도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SK는 “송유관공사 민영화계획에 따라 다른 정유사와 함께 지분을 인수했고 법령에 따라 기업결합신고를 했을뿐”이라며 “공사의 공영성 보장을 위해 계열에 편입시키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공정위 심사결과 SK의 송유관공사 기업결합이 에쓰오일 주장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의결권 제한이나 지분매각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정유 5사는 송유관공사 민영화에 따라 정부지분을 인수했으나 에쓰오일이 SK의 경영권행사에 반발,주식인수대금 301억원의 납부를 거부하는 등 마찰을 빚어왔다.
함혜리기자
2001-02-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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