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특례입학 부정 학부모 12명 무더기 執猶
수정 2001-02-10 00:00
입력 2001-02-10 00:00
이들은 96년부터 지난해까지 K외국인학교 이사 조건희(趙健姬·53·여·구속)씨에게 돈을 주고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자녀들을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2년씩을 구형받았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2-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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