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특례입학 부정 학부모 12명 무더기 執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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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10 00:00
입력 2001-02-10 00:00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용규(朴龍奎)판사는 9일 졸업증명서등을 위조,자녀들을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26명 가운데 강모 피고인 등 12명에게 위조공문서 행사죄 등을 적용,징역 10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또 김모 피고인 등 나머지 학부모 14명에게는 업무방해죄등을 적용,벌금 1,5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96년부터 지난해까지 K외국인학교 이사 조건희(趙健姬·53·여·구속)씨에게 돈을 주고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자녀들을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2년씩을 구형받았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2-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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