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 무급 유보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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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10 00:00
입력 2001-02-10 00:00
올 노동계를 뒤흔들 ‘뇌관’이 사실상 제거됐다.

핵심 현안으로 꼽혔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문제가 내년 시행에서 5년 유예로 결정됐다.9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최종합의를 보았다.

◆의미=이날 전격합의에 따라 정부의 4대부문 구조조정 추진과 맞물려 첨예한 갈등이 예상됐던 노사관계는 상당부분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관련법 제정 이후 4년간을 허비하고 손쉬운 ‘봉합’의 길을 택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국제노동기구(ILO)가 9번이나 강력히 권고한 것을 받아들여 시행을 결정한 만큼 대외신인도 하락과 함께 ‘노동 후진국’이란 이미지 탈피도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합의 배경=노동계와 재계의 명분과 실리가 맞아 떨어진 ‘빅딜’이란 시각이다.노동계는 전임자 임금금지가 현실화될경우 노조 존립자체가 흔들린다는 위기감 속에서 규정 삭제를 강력히 요구해왔다.재계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아래법규정 불가를 외치며 정면충돌로 치달았던 사안이다.

복수노조 허용문제는 보다 미묘하다.재계는 복수노조에따른 노·노 갈등과 단체교섭 혼란방지를 위해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요구해 왔다.노동계도 내심 노조 난립에 따른 기득권 약화를 걱정해왔다.

따라서 경영계는 노조 전임자 임금 카드를 양보하는 대신복수노조 허용 유보라는 실리를 챙기는 선에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했다는 분석이다.

근로시간 단축문제와 관련,장영철(張永喆) 노사정위원장은“가급적 상반기 안에 합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사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최종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계 반응=한국노총는 웃고 민노총은 반발했다.이남순(李南淳) 한국노총 위원장은 “미흡하지만 고난에 찬 결단”이라며 일단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민노총 단병호(段炳浩)위원장은 “복수노조 허용 유보는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달 말로 시한이 정해진 근로시간 단축 논의도 사실상 실종됐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대세는 이미 결정된 상황이라 ‘찻잔 속 폭풍’에 그칠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지적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2-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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