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거액 수뢰혐의, 前 병무청장 수배
수정 2001-02-08 00:00
입력 2001-02-08 00:00
합수반은 또 H그룹 이사 이모씨와 계열사인 D사 전무 이모씨 등 2명으로부터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전 병무청장 비서관 박모씨(58)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96∼97년 H그룹 비상기획부장 김모씨(예비역대령)를 통해 이씨 등의 아들이 신체검사에서 허리디스크 등을 이유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3,000만원씩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합수반은 이씨등 H그룹 임원들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풀려난상태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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