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득 미가입자‘ 국민연금 강제 부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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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08 00:00
입력 2001-02-08 00:00
소득이 있는데도 국민연금 가입을 고의로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연금 보험료가 강제로 부과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印敬錫)은 7일 2001년 보건복지부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단은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국세청 전산조회 등을 통해연금 미신고자 42만8,000여명의 소득 유무를 파악한 뒤 실제소득이 있을 경우 직권으로 연금가입을 강제해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

미신고자는 납부 예외자와 달리 처음부터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연금가입을 거부해온 사람들이다.

공단은 또 연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자동이체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지로용지발송비용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표준신고월액으로 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던것을 주택,자동차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 소득추정 모델을 개발해 내달부터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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