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 학생 유리하게
수정 2001-02-07 00:00
입력 2001-02-07 00:00
이에 따라 수업료의 반환 기준인 총 수업일수를 현행 3등분에서 8등분으로 세분,반환기간의 간격을 줄이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는 학기가 시작된 뒤에는 입학금은 되돌려받을 수 없다.
수업료는 한 학기의 총 수업일수 16주를 기준으로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전(5.3주)이면 수업료의 3분의 1을 뺀 나머지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일을 경과한 날부터 총 수업일수의 절반(5.3∼8주) 이전이면 수업료의 절반을 뺀 나머지 ▲총 수업일수의 절반(8주)이 지나면 반환하지 않는다.그러나 개정안은 총 수업일수 16주를 8등분,2주간격으로 나눠 입학∼2주 전까지는 수업료의 8분의 1를,2주∼4주 이전은 수업료의 8분의 2를 빼고,나머지를 반환토록 하고 있다.또 수업료를 내고 휴학한 뒤 복학했을 때 휴학 전보다 오른 수업료 차액을납부토록 한 규정도 바꿔 차액을 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현재는 병역의무와 관련된 휴학에 대해서만 차액을 납부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2-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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