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마찰 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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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05 00:00
입력 2001-02-05 00:00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공무원 노조의 존재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어 양자간의 충돌이 불가피할전망이다.

하위직 공무원 모임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는 지난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서울 총회를 열어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으로 명칭을 바꾸고 단일대표체제로 변경하는 등사실상의 전국 단위 조직체계를 갖춘 공무원 노조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전공연이 밝힌 ‘공무원 노조 전환 공약’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회의에서 전공연은 장기적으로 노동권회복을 통한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조직 및 역량증대,협의회간 연락·정보교환등을 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또 공직사회 비리고발센터운영과 부당인사 문제제기,지방의회 활동 감시,단결권·단체행동권·교섭권 등 노동3권 확보 등 사업계획을 확정했다.오는 3월 초에는 위원장과 임원 등을 선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금협상,파업 등 집단행동이 금지돼있는 공무원이 전국단위조직체제를 갖추고 대외활동을 할 경우 정부는 이를 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로 규정,검·경 및 소속 행정기관을 동원해 행정·사법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전공연측은 국제규약이나 헌법정신에 비춰 공무원이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집단행동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나 ILO(국제노동기구)에서 공무원 노조결성을 권고한 바 있고, 최근 국제공공노련측이 공무원 노조 설립권을 보장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구해 공무원 노조 설립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전공연측은 “당장 노조를 설립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모든 사업을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이를 사전저지하겠다는 행정자치부 등 정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공무원 노조가합법화되기까지 상당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최여경기자 kid@
2001-02-0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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