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체에너지 시설 의무화
수정 2001-02-05 00:00
입력 2001-02-05 00:00
대체에너지 보급에 드는 추가비용을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부담하는‘그린 프라이싱’ 제도와 자동차업체의 에너지 고효율차량 개발을유도하는 ‘기업평균연비제’의 도입도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1년도 에너지·자원부문 중점시책’을 4일 발표했다.산자부는 상반기 중 관련법을 개정,하반기부터 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대체에너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점차 민간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태양광,풍력,연료전지,태양열,폐기물,바이오 등 6개 분야의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대체에너지 보급률을 현재 1.05%에서 2003년에는 2%로 높일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러한 대체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그린 프라이싱(Green Pricing)’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이 제도는 유럽의 대부분 국가와 일본등에서시행하는 제도로 일본 도쿄전력의 경우 올해 3월까지 전 세대의 0.1%가 한달에 500엔의 기부금을 내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산자부는 에너지효율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업체에 부담금을 물리는 ‘기업평균연비제도’를 연내에 도입, 2004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예를 들어 기업평균연비가 15㎞/ℓ로 지정될 경우 자동차제조업체 A사가 14㎞/ℓ의 자동차 100만대를 판매한다면 A사에는 100만대×1만원=100억원의 부담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함혜리기자 lotus@
2001-0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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