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직원 배상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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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05 00:00
입력 2001-02-05 00:00
사외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하지 않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않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이달중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횡령 등 불법행위에 대비,임직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금융기관이 가입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가입하고 예금보험료에서 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2001-0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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