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직원 배상보험 의무화
수정 2001-02-05 00:00
입력 2001-02-05 00:00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이달중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횡령 등 불법행위에 대비,임직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금융기관이 가입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가입하고 예금보험료에서 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2001-0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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