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기변호사 항소심 유죄
수정 2001-02-03 00:00
입력 2001-02-03 00:00
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2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죄를 모두 인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2001-02-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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