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씨에 340억원 배상 판결
수정 2001-02-03 00:00
입력 2001-02-0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한보철강의 당진제철소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계열사인 한보금고의 돈을 불법적으로 대출해 쓴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측 변호사는 “340억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으나 시효 문제 때문에 소송을 냈다”면서 “정씨 등의 재산이 밝혀지는 대로 가압류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2001-02-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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