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 처리시설 민자유치
수정 2001-02-02 00:00
입력 2001-02-02 00:00
환경부는 영세 축산농가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지난 91년부터 3,391억원의 예산을 투입,전국 32개 시·군에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의 가동률이 30%를 밑돌고 있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이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가축의 똥과 오줌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고농도 축산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돼 시설가동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우선 올해 설치예정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7개중 1개를민자투자 방식으로 설치한 뒤 2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하자가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2-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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