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의원 ‘경성비리’ 집유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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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31 00:00
입력 2001-01-31 00:00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종필(金鍾泌)판사는 30일 경성그룹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고위원 정대철(鄭大哲·57)피고인에 대해 아파트사업 관련 청탁 부분의 혐의만 인정,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도 여미지식물원 수의계약 청탁사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명확치 않은 등 뇌물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1-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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