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앞’ 지킨 시민의 힘
수정 2001-01-30 00:00
입력 2001-01-30 00:00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백석동 러브호텔 및 나이트클럽 난립저지 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628명이 지난 10월 21일 고양시장을상대로 낸 나이트클럽 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에서 주민들의청구를 인용, 나이트클럽 허가취소 결정을 내렸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결정문에서 “고양시가 지난해 5월 일반상업용지인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에 건축을 허가한 지상 5층 연면적 3,623㎡의 위락시설(나이트클럽)은 주택가와 50m,학교로부터 215m의 거리에 있어 주민의 생활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밝혔다.
행심위는 “고양시가 소방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적법한 이격거리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하더라도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건축법 정신에 어긋나며 헌법이 보장하는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등 법익을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정심판결과는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저지운동과 관련,일산신도시 주민들이 얻은 첫 법적 승리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유해업소 퇴출운동의 전기가 될 전망이다.
고양시 백석동 국제 ·한진아파트 주민들은 고양시가 지난해 5월초인근에 나이트클럽 신축허가를 내주자 주거와 교육환경에 악영향을미친다며 수차례에 걸친 가두시위와 시청 항의방문 끝에 같은해 10월21일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 나이트클럽은 ‘동양 최대의 나이트클럽’이라고 홍보하면서 내달 개장을 목표로 지난해 5월 24일 착공,현재 80%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1-01-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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