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증강요 중령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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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27 00:00
입력 2001-01-27 00:00
진급을 앞둔 부하장교에게 빚보증을 서게 했다면 뇌물을 받은 것과같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26일 진급을 앞둔 부하장교에게 자신의 은행 대출금 채무 연대보증을 서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모사단 중령 신모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연대보증을 서도록한 것도 뇌물수수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의 직무 관련성은 담당직무 뿐 아니라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수 있는 직무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면서 “1차 진급 평정권자인 피고가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부하 장교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한 것은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의미하는 뇌물을 받은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 피고인은 지난 99년 9월 진급을 앞둔 부하장교 정모 소령에게 “진급 로비자금으로 300만원을 준비하라”고 요구한 뒤 자신의 대출금1,000만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록기자
2001-01-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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