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광우병관련 논란 CJD병 법정전염병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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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27 00:00
입력 2001-01-27 00:00
보건복지부는 26일 광우병 관련 변종의 출현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크로이츠펠트 야곱병(CJD)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이 질병을 법정전염병으로 고시,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 전염병으로 고시되면 환자를 검진한 의료기관은 방역 당국에발병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방역 당국은 역학조사와 함께 관련 통계등을 공식 관리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45명의 CJD 환자(의증 포함)가 확인됐으나 광우병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곱병(vCJD) 환자는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다.

CJD는 100만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뇌신경계 이상 질환으로 96년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영국(84명),프랑스(3명)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vCJD’ 환자가 늘어나 우려를 낳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1-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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