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연장 합의 어긴 하나은행 제재 받을듯
수정 2001-01-27 00:00
입력 2001-01-27 00:00
금융감독원은 26일 “하나은행이 특정금전신탁으로 운용하던 300억원규모의 현대건설 기업어음(CP)을 만기 하루전인 지난 19일 계약자인 새마을금고연합회에 현금으로 주지않고 현물로 내줬고,연합회는이를 현대건설측에 결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대측이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를 조사중”이라고밝혔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이같은 행위가 채권단의 만기연장 약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드러나면 제재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2001-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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