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子회사 신설 못한다
수정 2001-01-27 00:00
입력 2001-01-27 00:00
정부는 26일 김병일(金炳日)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관련부처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공공개혁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산처의 경영혁신 대상기관인 한전을 비롯한 13개 정부투자기관과 한통 등 7개 정부출자기관은 원칙적으로 자회사를 신설할수 없다. 예산처는 공기업의 자회사 신설은 국가적인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등 부당 내부거래도 없애도록 했다.예산처는 공기업에 대해 신규 채무보증은 가급적 하지 말고 기존 채무는 줄이도록 했다.조직과 정원은 필수적인 신규 소요를 제외하고는 억제하도록 지시했다.사내복지기금에 지나치게 많이 출연하는 등 복리후생비쪽에 대한 지출도 억제토록 했다.
예산처는 민간시장 형성으로 공공성이 떨어진 자회사는 민영화하고독자적인 업무영역 없이 모(母)기업 의존도가 높은 자회사는 모기업에 통합시킬 방침이다.또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한 자회사는 청산하기로 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1-0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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