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 법령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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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26 00:00
입력 2001-01-26 00:00
정부는 25일 여성부 신설을 계기로 여성 인권보호차원에서 오는 9월까지 남녀 차별적인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대해 일제히 정비작업에나설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신설되는 여성부는 기존 여성특별위원회 기능외에 보건복지부,노동부로부터 여성관련 업무를 이관받기 때문에 이를 종합·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여성의 긴급구호 지원을 위한 위기전화를 24시간 운영하는 등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를 대폭 확충해 피해여성에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여성부는 장관직속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구성,남녀차별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고,고발,개선권고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1-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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