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통봉사자 과실 사고…지자체에 배상 책임
수정 2001-01-26 00:00
입력 2001-01-26 00:00
대법원 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25일 “교통 할아버지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동부화재해상보험이 서울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강서구청은 1,0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반드시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집행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동부화재해상보험은 95년 5월 강서구청이 교통 할아버지로 위촉한김모씨가 교통 정리를 하다 교차로에서 수신호를 잘못해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나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준 뒤 소송을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1-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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