輪禍 무죄라도 이미 준 합의금 반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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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22 00:00
입력 2001-01-22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田炳植)는 21일 “사고를 낸 버스운전기사의 무죄가 밝혀진 만큼 사고를 이유로 지급한 합의금은 되돌려받아야 한다”며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숨진 장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금 합의란 당사자들이 분쟁이 되는사항에 대해 서로 양보,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한 민법상의 화해계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면서 “사고를낸 버스기사의 과실여부는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 화해의 대상이므로비록 버스기사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화해계약이 깨질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1-01-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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