輪禍 무죄라도 이미 준 합의금 반환 불가
수정 2001-01-22 00:00
입력 2001-01-2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금 합의란 당사자들이 분쟁이 되는사항에 대해 서로 양보,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한 민법상의 화해계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면서 “사고를낸 버스기사의 과실여부는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 화해의 대상이므로비록 버스기사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화해계약이 깨질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1-01-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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