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 기업들도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수정 2001-01-19 00:00
입력 2001-01-19 00:00
코스닥증권시장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스닥등록기업은 전체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허위 및 부실공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형사제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강화했다.
김재순기자
2001-01-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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