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거래소 ‘허수주문’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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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15 00:00
입력 2001-01-15 00:00
자격미달의 코스닥 등록기업에 대한 퇴출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는 14일 허수주문을 없애기 위해 매수·매도주문 총수량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허수주문을계속 방치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매매거래 정지 등 강력한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거래소가 최근 실시한 지난해 허수주문 특별감리 결과에대해 재조사를 벌인 뒤 사안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조치하기로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수십억원대의 증권계좌를 가진 큰손들이 증권사 직원의 방조·지원을 통한 허위 주식매수 주문으로 소액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허수주문을 막기 위해 총호가수량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다음달 공개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흔히 매도·매수주문량 총계를 뜻하는 총호가수량을 보고 주가등락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총호가수량이 허수주문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증권거래소는 지난해초 공개폐지를 추진하다가 중단했다.
현재 총호가수량을 공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또한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건전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허수주문에 대해 통제할 책임을 갖고있는 증권사가 허수주문을 방치한다면 매매거래 정지 등 극약처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증권사 지점별로 일정기간 매매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상반기중 미국 나스닥시장처럼 시장퇴출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그동안 사실상 자본전액잠식,부도나 주식분산기준미달등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퇴출기준이 없었다.
앞으로는 주가가 상당기간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자동적으로 퇴출되도록 하는 새로운 내용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합병을 통한 뒷문상장’(백도어 리스팅)에대한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김재순기자 fidelis@
2001-0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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