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수정 2001-01-12 00:00
입력 2001-01-12 00:00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개정 소위는 11일 의·약·정이 합의,국회에 제출한 약사법개정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한편,주사제 등 일부 내용을 수정,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소위는 이와함께 부대결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주사제의 처방료 및 조제료 삭제 등 주사제 과다사용을 억제하는 대책을 3월말까지 마련,보고토록 했다.이러한 방안이 마련될 경우 의료계의 반발 등 진통이예상된다.
소위는 또 사회봉사활동의 경우 의·약·정 합의를 수정,의약분업예외대상으로 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의사와 약사는 의료봉사를 할경우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됐다.
소위는 이밖에 법정담합약국 유형은 전용통로가 설치된 약국 등 건의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그러나 이들 약국에 대한 경과조치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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