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외공관 기강 확립을
수정 2001-01-10 00:00
입력 2001-01-10 00:00
우리는 외교부의 온정주의가 재외공관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재외공관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엄격한 자체 감사나 감독이 이뤄진다면,이같은 상식 밖의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지난해 독일의 한 공사가 회계장부를 조작해 공금을변칙처리한 사건이 대표적 사례라 할만하다.외교부는 일찌감치 비리 사실을 확인하고도 쉬쉬하다 감사원의 특감에서 적발되자 부랴부랴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재외공관에서일어난 일인데 누가 알겠느냐며 적당히 감싸주려는 인맥중심의 온정주의의 병폐라 아니 할 수 없다.미주지역 한 공관의 직원은 공관장의공금유용 사실을 폭로했다가 되레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니 어안이벙벙하다.
공관장은 국가를 대표해 현지에서 전권을 행사한다.그만큼 국가관도투철하고 청렴성도 돋보여야 한다. 재외공관장 임명 방식을 포함해공관운영 전반의 개혁방안을 강구하기를 당부한다.중간 규모 이하의공관은 4년에 한번밖에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할 자체감사 투명화 방안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외교관의 도덕성실추는 국가위신의 실추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2001-01-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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