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해외공관 감사 강화
수정 2001-01-10 00:00
입력 2001-01-10 00:00
외교부는 또 모든 해외공관의 회계자료를 본부에서 전자시스템을 통해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링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외교부는 이와는 별도로 업무와 관련한 금전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동지침을 해외공관에 내려보냈다.
지침은 ▲임지를 떠나기 전 발생한 채무의 청산 ▲업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물,편익수수 금지 ▲도박,사행성 오락,투기,과다한 음주,비난의 여지가 있는 이성교제 금지 ▲철저한 가족관리 등에 이르는 구체적인 복무 자세를 규정하고 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0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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