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무원이 소송업무 처리
수정 2001-01-09 00:00
입력 2001-01-09 00:00
8일 도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도나 국가관련 소송 64건 가운데 44건을 공무원이 직접 담당했다.국가소송이 16건,행정소송 15건,민사소송 13건 등이다.
이 가운데 확정 판결이 난 것은 16건이며 1건을 제외한 15건을 승소했다.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소송비용 4,770만원의 예산도 절감했다.
특히 승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안동댐 가두리양식장 연장허가불허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등을 이겼다. 도 관계자는 “관계 공무원들이 사건 원인분석은 물론 정부기록보존소와 국회도서관등에 보관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관련자를 면담해 증인을 확보하는등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2001-01-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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